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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 신상 공개, 얼굴 공개

by ISSUEHak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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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 신상 공개,얼굴 공개

  4개월여 사이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 등)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기영의 범죄 행위

이기영은 지난 12 월 28일 60대의 택시기사와 5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기영은 20일 밤 11시쯤 음주운전을 하던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60대)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에 위치한 집으로 유인한 뒤에 둔기를 사용해 살해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 범행 직후 이기영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로 온라인 신용대출을 받아 5000만원을 챙겼다. 또한 택시기사의 가족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했다. 범행은폐를 시도한 정황또한 포착되었다. 그는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택시기사의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였다.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 결정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은 1.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2.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3.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4.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이기영의 자택 감식 결과 내부 곳곳에서 혈흔을 발견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의 집 안 신발, 소파, 수레, 벽면등에서도 혈흔이 발견됐고, 발견된 혈흔에 대한 성분 분석의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두 진행한상태이다”라고고 말했다. 이기영은 “수레의 혈흔은 동거녀의 시신을 옮기기위해 담으려 시도한 과정속에에서 생긴 것이다”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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