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3월의 월급/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소득공제 금액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 서비스를 2000만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졌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만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으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는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2023년 연말정산 주요 내용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80%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등의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우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두 배(40%→80%) 상향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전통시장은 2022년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 초과해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도 없다.
■무주택월세 공제 300만원→400만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 20% 공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됐다.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시 추가로 확인해야할 내용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부분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월세를 비롯해 종교단체 기부금, 부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관련 영수증·서류를 따로 챙겨야 한다. 또 많이 누락되는 건 자녀의 해외 교육비나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장애인 보장구(보청기·휠체어 등) 구매 비용 등이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200만 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다 공제도 주의해야 한다.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다.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또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흔히 소득공제 영역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평소 생활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 밖에 인적공제 영역에서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받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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