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도로교통법 개정/최고 20만원 벌금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서울(동작 1), 부산(영도 1·연제 1), 인천(미추홀 1·부평 3), 대전(유성 1·서구 1), 울산(남구 1), 경기남부(부천 1·수원 1), 경기북부(남양주 1), 강원(춘천 1·원주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18일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준수율이 약 42.4%p 증가하는 등 상당한 의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시행 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35.8% 수준이었지만 시행 3개월 후에는 78.2%로 약 42.4%p 증가했다.
보행자 이동방향에 따른 준수율을 보면 건너갈 때와 건너올 때 각각 45.4%p(32.7%→78.1%), 35.5%p(43%→78.5%)씩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 45.4%p, 승용차 43.5%p, 이륜차 41.8%p, 택시 37.7%p, 버스 34.3%p, 화물차 33.9%p 순으로 준수율이 증가했다.
왕복 차로 수(횡단보도 길이)별 준수율의 경우는 차로 수와 관계없이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우회전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 차로와 횡단보도 길이가 긴 차로(5~11차로)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준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망 사고의 35%가량이 보행자이고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화공단서 40대 중국인 우회전하던 통근버스에 치여 사망

경기 시흥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이 SPC 삼립 시화공장으로 진입하던 통근버스에 치여 숨졌다. 18일 시흥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15분께 시흥시 에스피씨 삼립 시화공장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60대 A씨가 이 공장으로 진입하던 통근버스에 치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지점인 공장 후문 앞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통근버스가 우회전해 공장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통근버스 운전기사는 경찰에서 “행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및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0월15일 에스피씨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에스피엘(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당국이 근로감독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25일까지 에스피씨 그룹 18개 계열사 58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 결과, 산업안전분야에서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에서 22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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