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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제도/2023 바뀌는 것/새해 바뀌는 제도

by ISSUEHak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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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제도/2023 바뀌는 것/새해 바뀌는 제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 계획하신 일들은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별다른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국민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설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된 제도나 정책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1.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 기준 201만580원 수준이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

유통이 가능한 기간이였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3. 우회전신호등 도입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다음 출발하도록 바뀌었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이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았다.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고 운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4. 출산시 부모 급여 월 70만원

2023년부터 출산시 11개월까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한다. 12~23개월인 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는 35만원을 지급한다. 가정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며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저출산을 위한 대책이다.

5. 지하철 버스 정기권 제도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서 30일 간 60회 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가능하다.

6.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는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영하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7. 대학입학금폐지

그동안 사용처가 불분명 했던 대학입학급 제도가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폐지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모든 대학은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하게 되었다.

8. 만나이 통일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새해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9. 1종 면허 자동갱신

2023년 상반기부터 2종 자동차 면허증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운전시 자동으로 별도 시험없이 1종 갱신이 가능하다

10. 인터넷 익스플로저 지원중단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했다. 이에 2023년 8월 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11. 군인월급인상 병장 100만원

군 장병들의 월급이 오른다.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계급별 봉급도 함께 올랐다. 또한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현행 월 14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어난다.

12. 체크무늬 교복 금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학교에 쓰이는 체크 무늬 교복이 버버리의 소송에 의해 사용불가하게 되었다

13.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증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생계급여가 2022년 월 154만원 -> 2023년 월 162만원 으로 증가한다.

14.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 변경

2022년 생계 6900만원 의료 5400만원 -> 2023년 생계 9900만원 의료 9900만원으로 변경된다

15. 장애수당 증가

2022년 월 4만원 -> 2023년 월 6만원으로 증가한다.

16. 생활 인구 개념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 인구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체류 인구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17.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새해부터 1가구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현행(6%)보다는 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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