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노소영 인터뷰/최태원측 유감표명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1심 결과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은 결혼 34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는데,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였다. 다만 법원은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 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 원으로 정했다.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이혼 소송 1심 결과 인터뷰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 소유 지주회사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이 판결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최태원 회장측 유감표명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1심 결과를 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히자, 최태원 회장 측은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 측은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 년 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기사화 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다. 금번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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