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교사 성희롱 문구 작성 고3 퇴학/세종시 교사 성희롱 고3

'교원평가 때 성희롱 문구' 대학 진학 앞둔 고3 학생 퇴학 처분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평)에서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0일에는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측은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답하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교원 평가에서 성희롱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여성 교사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앞서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작성 글이 확인됐다며 성희롱 발언들을 공개했다.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은 “피해 교원들은 모두 젊은 여성 교사다. 피해 교원분들의 동의를 얻어 성희롱 발언 캡처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온 선생님들이 익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공식 업무포털에서 필터링 없이 접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 추진하는 교평은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욕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칙어를 시스템상 구현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A군은 숫자나 마침표를 단어 사이에 쓰는 식으로 필터링을 피해갔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원은 지난달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익명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교사와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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