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무원 봉급/ 2023 공무원 봉급 인상

2023 공무원 봉급 인상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작년보다 1.7%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오른다.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은 공통 인상분인 1.7%에 추가인상분을 더해 더 높은 비율로 봉급이 인상된다. 9급 1~5호봉과 8급 1~2호봉 임금이 3~5%가량 오르는 것이다. 인상 후 5급 1호봉 월급은 265만700원으로, 작년보다 5%가 오른 9급 1호봉 월급은 177만800원이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월 2만원씩 오른다.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현행 첫째 월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이던 가족수당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으로 오른다.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중요직무급을 주는 범위가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된다.
2023 공무원 봉급표

2023 군인, 경찰, 소방 등 봉급 인상
군인, 소방·경찰 등의 보상 수준도 개선된다. 군인 병장 월급이 작년 67만6천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오른다. 뒤이어 인상 계획에 따라 내년 125만원, 내후년 1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소방 소방령 이하, 경찰 경정 이하 실무직 봉급은 교정공무원, 마약수사공무원 등 공안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주는 수당도 늘어난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위험 근무수당 월 5만원이 지급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주는 의료업무수당(월 10만원) 지급 대상이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포함된다.
장,차관급 이상은 연봉 10% 기부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부로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400가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연봉 동결에 따라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약 2억4천50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 1억9천만원을 각각연봉으로 지급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약 1억4천300만원, 장관·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약 1억3천900만원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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