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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조건 알아보기 / 연 3%대 금리 가능

by ISSUEHak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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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조건 알아보기 / 연 3%대 금리 가능

2023년도 특례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ㅇ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ㅇ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ㅇ 23년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요건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1.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3.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자금용도 :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1.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2.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1.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1.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 최대 5억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상환방식 :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 4.15%~4.45%
 금리우대 (-) 및 가산(+) :
- 우대금리
1.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2.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1.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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