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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5.1% 인상 / 1인 32만원, 부부 51만원/연금개혁 연금고갈

by ISSUEHak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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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5.1% 인상 / 1인 32만원, 부부 51만원 / 연금개혁 연금고갈

새해 기초연금 5.1% 인상... 1인 32만원, 부부 51만원 등..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전년도보다 5.1% 오른다. 독거 노인은 1월 25일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는 최대 51만7080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5.1%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9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노인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30만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32만3180원으로 1만5680원 인상한다.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올해 51만7080원으로 2만5080원 올랐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오는 1월 25일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액수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제도 지급 대상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 당시 20만원이었으나 올해 32만31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435여만명이었으나 올해는 약 665여만명으로 230만명(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 예상되는 기초연금 액수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기초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133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개혁 속도낸다..

정부가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두달 앞당겨 1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투명한 개혁 논의를 위해 재정추계 회의내용을 전부 공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당초 3월까지 완료하게 돼 있지만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개혁특위 논의와 보폭을 맞춰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국회 연금특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전날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그 이후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3월에 결과를 제출하면 서로 방향이 맞지 않게 돼 1차로 나온 시산 결과를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세대 간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대국민 토론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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